- 「사회보장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 30.~12. 9.) -
- 보호자 신청 없어도 계좌 확인 후 지급, 신청 간주 제도 등 도입 위한 세부 절차·서식 개정 -
보건복지부(정은경)는 ‘선제지원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금)부터 12월 9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아동수당 등의 지급 절차를 개선하며,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제도 및 정보 연계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여 복지 혜택의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 방향을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복지에서 국가·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0일 개정하였다.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신청주의 개선 관련 법률의 하위법령의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첫째,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먼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동의 없이 직권 신청 가능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앞으로는 ?위기가구·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 혹은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로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시행령안 제2조제4항).
또한,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예: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급자격(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규정한다(시행령안 제2조제6항).
둘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정보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요양 대상자의 정보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인적 사항·상이부위·상이등급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및 요양 대상자의 정보는 고독사 위기정보로 활용하여 돌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보훈보상대상자의 정보는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할 계획이다(시행령안 [별표2] 제5호 러목 및 머목).
이 외에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7.3.19.)을 위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추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신청 서식 개정 등을 추진한다(시행령안 제19조제1항제6호, [별표3] 제15호, [별표4] 제15호 및 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첫째,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에 처한 수급권자의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하여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법 제21조제3항 신설)됨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등**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시행령안 제36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그 밖에 심신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기가구·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 혹은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로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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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352